최근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업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존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20여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로 적발되어 복지부에 통보된 제약사는 40여개가 넘고 있는 상황으로 이중 20여개의 업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는 2곳 뿐이라 복지부의 처분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된 2009년 8월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철원경찰서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7개 제약사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9.06%로 인하했다.
그러나 7개 제약사에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판결에서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건만이 승소했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6개 제약사는 패소해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서도 재판결과가 다른 이유는 조사대상기관,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말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제약사가 추가로 인하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는 총 2곳이다.
복지부는 사법부의 지적에 따라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약가인하 처벌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가인하를 하기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보내온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율 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한 세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적발된 요양기관만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비율만큼 약가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순서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나 관련 기관 맘대로 정해지는 것 같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도 복불복이다”라며 “제약사로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벌과 과징금 처벌과는 별도의 부과되는 약가인하 처벌이 곧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가인하 처분을 늦게 받을수록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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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로 적발되어 복지부에 통보된 제약사는 40여개가 넘고 있는 상황으로 이중 20여개의 업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는 2곳 뿐이라 복지부의 처분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된 2009년 8월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철원경찰서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7개 제약사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9.06%로 인하했다.
그러나 7개 제약사에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판결에서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건만이 승소했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6개 제약사는 패소해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서도 재판결과가 다른 이유는 조사대상기관,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말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제약사가 추가로 인하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는 총 2곳이다.
복지부는 사법부의 지적에 따라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약가인하 처벌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가인하를 하기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보내온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율 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한 세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적발된 요양기관만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비율만큼 약가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순서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나 관련 기관 맘대로 정해지는 것 같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도 복불복이다”라며 “제약사로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벌과 과징금 처벌과는 별도의 부과되는 약가인하 처벌이 곧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가인하 처분을 늦게 받을수록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