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3만원'
28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 24시간 편의점 운영자 누구나 신청 가능
입력 2012.09.28 12:00 수정 2012.09.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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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로 10월 중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 교육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한편,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포장단위는 타이레놀80㎎ 10정,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 등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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