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전문 도매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중으로 개정안에는 의약품 취급 도매업체에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가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는 일반종합도매와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등 일부 제품만을 취급하는 품목도매로 나눌 수 있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품목 도매에 해당한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안전상비약 품목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본금 2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외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도매 업체 허가 기준인 창고면적, 약사고용 등의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인 KGSP의 일부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의 경우 보관 및 운송에서 혼합 보관과 운송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니스톱, CU(구 훼미리마트), GS25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안전상비약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고 전체 가맹점에 상비약을 운송하는 형태가 된다.
이를 위해 최근에 대형 편의점 브랜드 중 하나인 미니스톱은 물류센터에서 안전상비약 품질관리를 도맡을 관리약사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편의점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과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일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판매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상이 생기게 된다.
한편, 의약품 종합도매상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편의점 가맹본부가 일반 의약품 종합도매 허가를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