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검사기 등 13종 17일부터 전산심사 시범운영
심평원,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실시 오는 12월부터 적용
입력 2012.09.17 06:45 수정 2012.09.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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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다.

기존 적용 장비 이외에, 시야검사기 등 13종 장비에 대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으로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는 심사적용이 가능하다.

전산심사 확대 대상장비는 2012년 신규관리 48종 장비 중 시야검사기, 색각검사기, 지속적 혈압검사기, 토모테라피, 의료용조합자극기, 레이저수술기, 전기충격요법기, 저체온요법기, 치수진단기, 치과용교합분석기, 하악운동궤적검사기, 관절음도검사기 등 13종이다.

전산점검 대상장비의 해당수가 조회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현황신고→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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