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하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
입력 2012.09.10 17:53 수정 2012.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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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하위 법령 전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2013.2.2.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를 확정토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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