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왜 무산됐나
3년간 국내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사회적 분위기 조성 후 판단키로
입력 2012.08.30 06:41 수정 2012.08.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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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품목 중 피임약이 3년간 한시적이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 근거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ㆍ과학적 결과만으로는 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피임약에 대한 과학적 판단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피임약 사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약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피임약 부작용을 외국의 사례만을 근거로 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긴급피임제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의 설명이다.

긴급피임제에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부작용보고체계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으로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의 정도를 가지고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재분류하는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앞으로 3년간 피임약 부작용과 사용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분석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용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으로 의약품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 연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조기원 국장은 "연구 결과를 연도별로 전문가들끼리 판단해서 적정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년간 부작용 사례 등 정보를 축적하면 외국사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료가 충분해지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임약이 3년 뒤 재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조기원 국장은 "속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약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한 이후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면 재분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즉, 3년간 피임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다시 분류하겠다는 계산이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ㆍ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ㆍ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해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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