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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판매할 시에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임약 대중광고 시 병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더불어 심야 및 휴일에 한해 사후피임약의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당분간 피임약의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사용실태 사항을 3년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여성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피임약 판매 시 복약안내서 반드시 제공해야
보건당국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약국에서는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단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 참고)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ㆍ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사후피임약 심야 및 휴일 원내조제 허용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 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안내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ㆍ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ㆍ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해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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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판매할 시에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임약 대중광고 시 병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더불어 심야 및 휴일에 한해 사후피임약의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당분간 피임약의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사용실태 사항을 3년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여성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피임약 판매 시 복약안내서 반드시 제공해야
보건당국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약국에서는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단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 참고)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ㆍ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사후피임약 심야 및 휴일 원내조제 허용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 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안내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ㆍ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ㆍ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해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