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의 단위사업 중 일부가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사례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사업에서 지적을 받았고 식약청은 '인허가심사선진화' 사업에서 성과지표 대표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자립자금을 대출받은 장애인의 이자 및 원리금 기한 내 납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유지율'의 타당성이 결여된다.
국회예산처는 "상기지표를 자립자금을 대출 받은 누적 장애인 수 대비 대출금을 상환한 누적 장애인 수의 비율이나 자립자금 대출액 규모의 증가율 등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는 식약청의 단위사업인 '인허가심사선진화'는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등 GMP 평가를 통한 품질확보의 성과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품목별 사전 GMP실사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로 실사 대상 품목 대비 실사 건수의 비율 등의 지표를 성과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적한 성과지표 대표성은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핵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평가기준이다.
만약 성과지표가 핵심사항 반영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항 또는 성과달성이 용이한 내용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성과정보에 왜곡을 가져오게 돼 성과지표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