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중에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부 제약회사만을 지원해야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에 회의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해 복지부는 막판까지 최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과장 역시 설명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 내년도 혁신형 기업에 쓰일 예산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업 간 M&A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M&A를 한 제약사에 약가를 우대하고 중복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도 1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국민연급이 공동출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제약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간의 M&A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이 가능한 거대 제약사를 탄생시키려 한다는 업계의 관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M&A를 한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 모두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기업이 M&A를 하더라도 M&A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에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자칫 국내 제약주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규제해 온 유통질서 투명화에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요량이다.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1원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을 모두 근절할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미 복지부는 그동안 방관하던 1원 낙찰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는 물론, 가중처분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도 중지하고 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반할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부 사항 중에는 부당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약품공급대금 결제기간을 평균 90일에서 120일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약가체계도 손질 할 계획인데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간 150일과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을 약 절반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은 한미 FTA 조항에서 원하는 기간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60일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더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필수 전문인력 양성, CRO 등 제약산업 지원 전문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인재 양성 및 유치 등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은 신약 개발 및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서 의약품의 유통, 약가체계,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특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제약산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은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