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건강보험에 ‘독’ 될까
송도국제병원, 영리·비영리 혼합 전망…반대 목소리 여전
입력 2012.08.16 12:00 수정 201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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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설립기준이 마련, 설립형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뜨겁다. 

영리병원아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측과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 속 ‘허가기준 완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투자개방형병원, 즉 영리병원의 도입을 위한 법적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행규칙에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안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체결,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50% 이상 운영협약을 맺은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영리병원 ‘찬반 논란’ 여전
시행규칙 적용대상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했으나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변함이 없다.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그동안 찬반의견이 끊임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국내 대형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운영을 하더라도 병원 수익금을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없고, 주식회사처럼 외부 투자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경제자유규역 안의 병원은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책정을 병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제한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전체 의료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붕괴 등의 우려가 현실화가 될 때는 국내 의료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영리병원의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병원 수익을 위해 병원 간 경쟁이 생기면서 환자들을 위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싱가포르나 인도, 태국처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것이며 이에 따른 수익으로 연구투자나 시설투자 등이 가능해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 영리 비영리 혼합
이에 송도국제병원의 설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추진, 영리·비영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의료복합단지로 건립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설립이 늦춰졌으나 최근 세부규칙 등 근거 법안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인 설립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300병상 규모의 외국계 영리병원과 800병상 규모의 비영리 내국인 병원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혼합형 의료복합단지로 건립될 경우, 외국계 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국제병원에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대신 비영리 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위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송도국제병원의 투자우선협상 대상자인 ISIH 컨소시엄과도 협의를 마친 사안으로 혼합형 병원건립 방안은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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