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타이레놀 등 13품목 편의점 판매
복지부,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 등 13품목 선정 완료
입력 2012.07.05 11:00 수정 2012.07.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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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판콜에이, 베아제 등 13품목의 가정상비약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5일 오전 안전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편의점 판매 가능 가정상비약 13품목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mg, 160mg, 어린이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며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이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며 파스틑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13품목을 판매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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