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급여청구 요양기관 23개 공표…약국 3개 포함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고
입력 2012.06.27 12:00 수정 2012.06.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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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앞으로 6개월동안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 4천 1백만원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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