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취급 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식약청장으로부터 취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개정령 시행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총 23종의 1군 원료물질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허가에 있어서도 동일인이 마약류취급자 허가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각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로 보는 등의 안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은 원료물질 수출입 및 제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료물질 허가 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