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치과기재 분야도 리베이트 금지
공정위, 치과기재협회 공정경쟁규약 승인
입력 2012.06.04 18:38 수정 2012.06.04 18: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오는 8월 1일부터 치과기재 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공정경쟁규약 적용에 따라 치과기재와 관련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 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했다.

예로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

또한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시술ㆍ진단 전문가의 강연ㆍ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ㆍ자문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8월부터 치과기재 분야도 리베이트 금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8월부터 치과기재 분야도 리베이트 금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