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음료에서 유리조각 발견, 판매중지
식약청, 해당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실시
입력 2012.06.02 10:47 수정 2012.06.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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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동남메딕스가 제조한 혼합음료 '복분자 골드'제품에서 약 3.4cm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에서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내용물의 병입 전후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토록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유통기한이 2013년 3월 31일까지인 복분자골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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