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5항목 삭제 3항목 변경
입력 2012.06.01 13:51 수정 2012.06.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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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심사지침 5항목이 삭제되고, 3항목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 정비 일환으로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5항목을 삭제하고,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3항목을 변경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변경되는 심사지침 3항목은 ▲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68항목(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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