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외 6인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 등 위헌확인’소송에서 청구인 기각을 선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 질것을 요구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조합별 의료보험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있는 국민이 조합별로 계층적으로 조직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기능인 위험의 분산, 소득의 재분배 국민연대기능 이 제한됐고, 특히 조합간 부담의 결여와 급여의 차등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3년 7월 재정통합 실시는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전부 파악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은 어렵다는 주장에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 보장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방식을 개발(신용카드 제도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축소, 탈루방지업무 등 국세청 연계제도)해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 떨어진다는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측은 합헌 결정에 대해 “공술인 진술에서부터 합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시민사회나 공단에 끼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청구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사정판결’”이라며 “건강보험에 소득파악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쇼크?…“핵심은 그랩바디 플랫폼” |
| 2 | 메지온, FDA 공식 의견 제출...폰탄치료제 ‘JURVIGO’ 승인 가속 |
| 3 | 에이비엘바이오-컴퍼스, 담도암 2차 ‘토베시미그’ 2/3상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확인 |
| 4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30%·코스닥 -2.57% |
| 5 | 네이처셀,미국FDA 승인 알츠하이머병 임상 2b상 본격 개시 |
| 6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834억원·코스닥 72억원 |
| 7 | “간의 벽 깨졌다” 올릭스 2.0, 비만·CNS siRNA 신약개발 드라이브 |
| 8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9 | OLSS 서밋 2026,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산실로… 글로벌 창업 허브 향한 퀀텀 점프 |
| 10 | 경구 GLP-1 시장 개막…노보 ‘선점’, 릴리 ‘추격’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외 6인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 등 위헌확인’소송에서 청구인 기각을 선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 질것을 요구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조합별 의료보험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있는 국민이 조합별로 계층적으로 조직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기능인 위험의 분산, 소득의 재분배 국민연대기능 이 제한됐고, 특히 조합간 부담의 결여와 급여의 차등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3년 7월 재정통합 실시는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전부 파악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은 어렵다는 주장에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 보장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방식을 개발(신용카드 제도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축소, 탈루방지업무 등 국세청 연계제도)해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 떨어진다는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측은 합헌 결정에 대해 “공술인 진술에서부터 합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시민사회나 공단에 끼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청구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사정판결’”이라며 “건강보험에 소득파악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