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건강보험 통합재정 '합헌'
직장·지역가입자 통합재정 “평등권·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12.05.31 15:23 수정 2012.05.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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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12월 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으로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이강국)는 31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 원칙에 합당하며 사회연대 원리에 정당화된다”고 청구인 기각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교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헌사유를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해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게 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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