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RG 당연지정 확대, 질 인센티브제 실시 "
복지부 배경택 과장 “DRG도입 의료계와 협의 통해 해결방안 모색”
입력 2012.05.21 15:15 수정 2012.05.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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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7월 DRG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한병원협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주최로 21일 오전 9시 30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 DRG도입에 대한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과장은 “오는 7월 DRG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경영문제와 의료의 질 저하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그동안 강제적 DRG 지불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공급자(의료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자발적 참여로 시행됨으로써, 자발적 참여 방법이 갖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즉, 당연지정 DRG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고비용 진료가 많은 대형병원은 여전히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받고, DRG 보상 수준이 행위별수가제의 보상수준 보다 높은 의원급만이 제도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DRG 지불제도가 목적에 부합하게 실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포괄수가 지불제도 확대실시를 위해 포괄수가 지불제도 장기적 평가를 위한 유효데이터 프로파일 구축과 제도개발을 위한 인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포괄수가지불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전체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에 대한 당연적용의 단계적 실시하고, 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와 조정률 산정을 2012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장기과제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환자분류체계 개정, 원가산출체계 수립, 병원비용 중 의사비용 분리, 전문가 그룹을 통한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7개 질병군과 한국형 환자구성 지불 모형 통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 과장은 “DRG 제도의 확대로 인해 환자는 적정부담으로 더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갖게 되며, 정부 및 보험자는 의료비에 대한 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DRG 제도 확대의 당면과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급자 불신, DRG 지불제도가 공급자들의 소득을 낮추고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형병원에 중증질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를 위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7개 질병군)를 갱신하고 있으며,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PCS) 개정 매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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