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대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19대 국회 개원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며 법정시한인 다음 달 5일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주부터 19대 국회 개원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시작, 정상적인 국회 개원에 합의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둘러 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여야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구성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회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상임위원회 16개, 특별위원회 2개로 총 18개로 구성돼 있다.
교섭단체 의석수로 나눌 경우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가 되지만,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로 나눠 양당이 각각 9개와 8개를 갖고, 나머지 1개는 통합진보당에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관례적으로 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각 당에서 복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의사출신이나 18대 복지위 출신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18대 복지위 간사를 지낸 주승용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9일까지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후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최초 임시회 요구서 접수 및 공고를 진행, 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한다.
각 위원회 위원 선임은 최초 임시회로부터 2일내 교섭단체소속의원의 비율에 의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게 되며, 위원장은 6월 7일 2차 본희의에서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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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시대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19대 국회 개원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며 법정시한인 다음 달 5일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주부터 19대 국회 개원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시작, 정상적인 국회 개원에 합의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둘러 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여야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구성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회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상임위원회 16개, 특별위원회 2개로 총 18개로 구성돼 있다.
교섭단체 의석수로 나눌 경우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가 되지만,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로 나눠 양당이 각각 9개와 8개를 갖고, 나머지 1개는 통합진보당에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관례적으로 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각 당에서 복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의사출신이나 18대 복지위 출신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18대 복지위 간사를 지낸 주승용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9일까지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후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최초 임시회 요구서 접수 및 공고를 진행, 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한다.
각 위원회 위원 선임은 최초 임시회로부터 2일내 교섭단체소속의원의 비율에 의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게 되며, 위원장은 6월 7일 2차 본희의에서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