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추진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
입력 2012.05.08 12:10 수정 2012.05.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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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문제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마케팅업체나 광고대행사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는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대상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또,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 처리 결과에 연동돼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시 위반할 경우에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이미 급여목록 삭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공자가 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더 연장할 계획이며,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도 리베이트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법령 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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