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안되고 약국은 되는 ‘차별화는?’
DUR 서비스로 차별화 가능…“약국 전문성·신뢰성 회복 필요”
입력 2012.05.07 06:30 수정 2012.05.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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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에서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등의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허탈해 하기보다 약국과 약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현 약사법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20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약국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10년 뒤에는 약국 밖으로 나가는 제품 수를 장담할 수는 없다. 

또,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약국의 전문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바 있는 ‘복약지도’ 문제는 약국가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다. 식후 30분 복약지도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이이 일부 시마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복약지도료 삭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4시 편의점과 다른 약국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을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하는 사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심평원의 조율을 남겨둔 약국 판매약 DUR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매 할 때도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이 있는지 등의 약력관리를 해줄 수 있다.

최근 한 환자가 타이레놀 등 흔한 감기약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으로 실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7일 약국판매약 DUR 시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으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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