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한달이 채 남지 않은 18대 국회를 넘기지 못하고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개정안의 폐기를 원하던 약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개정을 촉구하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24시편의점에서 20여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12월 업무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간간히 제기돼 왔으나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고,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던 복지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적극적인 개정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지난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약사와 약대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전국 약국과 약사회에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와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전력을 다해 약사법개정을 저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 편의성’을 전면으로 내세운 주장에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여론 몰이에 실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그러나 11월 22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발표하면서 약사법개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올 해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법안으로 상정, 13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14일 복지위 법안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처음 의약품 3분류 체계 등의 법안에서 2분류체계를 유지하고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수를 20여개 품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돼 왔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의석수 300석안 등 선거법개정안 우선 심의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고, 4.11일 총선을 앞둔 3월 2일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만을 마치고 의결하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후, 본회의의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약사법개정안은 18대 국회 법안폐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국 5월 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151명 중 121명이 찬성해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빠르면 오는 11월 중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과연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등의 관리와 책임을 지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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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한달이 채 남지 않은 18대 국회를 넘기지 못하고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개정안의 폐기를 원하던 약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개정을 촉구하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24시편의점에서 20여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12월 업무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간간히 제기돼 왔으나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고,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던 복지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적극적인 개정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지난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약사와 약대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전국 약국과 약사회에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와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전력을 다해 약사법개정을 저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 편의성’을 전면으로 내세운 주장에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여론 몰이에 실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그러나 11월 22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발표하면서 약사법개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올 해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법안으로 상정, 13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14일 복지위 법안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처음 의약품 3분류 체계 등의 법안에서 2분류체계를 유지하고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수를 20여개 품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돼 왔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의석수 300석안 등 선거법개정안 우선 심의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고, 4.11일 총선을 앞둔 3월 2일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만을 마치고 의결하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후, 본회의의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약사법개정안은 18대 국회 법안폐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국 5월 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151명 중 121명이 찬성해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빠르면 오는 11월 중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과연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등의 관리와 책임을 지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