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개정안 폐기돼도 다시 입법추진”
여야 ‘국회선진화법’ 논의 이어져, 마지막 본회의 가능성 여전
입력 2012.04.25 12:10 수정 2012.04.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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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18대 국회통과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24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합의만 마친다면 본회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며 “만약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폐기 처리가 확정된다 해도 곧바로 입법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18대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반대해온 약사들은 이번 본회의가 18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늘(25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국회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법개정안으로는 19대 국회가 다수당이라도 중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될 거라며 수정을 요구하며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처리 시한도 줄여야 법안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여야 합의를 어기고 국회법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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