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감기약 먹고 실명, 약사법 처리 제동걸리나
정부가 안전하다던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유발 가능성 높아
입력 2012.04.23 12:11 수정 2012.04.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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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하루 앞두고 일반의약품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알려져 약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씨에스는 지난 2010년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여인이 아세트아미노펜인 일반 감기약을 복용한 후, 스티븐슨존스 증후군으로 인해 실명했다며 정부와 제약사, 병원과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여성이 복용한 의약품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그 약의 성분이 약사법 개정안에서 편의점 판매가능한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수정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정부가 주장했던 '비교적 안전한,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복용하고 실명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최혁재 홍보이사는 "스티븐슨증후군을 일으키는 약물은 약 1,700여가지로 이중 감기약과 항생제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명한 여성이 복용한 아세트아미노펜으로부터 부작용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대사되지 않고 단백질과 결합해 문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경미하며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약국 외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24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이같은 부작용 사례로 인해 당장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그렇게 지적할 때는 안전하다며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반의약품을 복용하고도 이런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실제 사례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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