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중복해서 처방하는 의약품 중 1위 품목은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인 것으로 나타나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점검현황을 모니터링하고 19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동일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처방해 환자가 이미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성분이 중복되는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20위’ 품목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 가장 다빈도로 처방 중복 1위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아스피린프로텍트100밀리그람’이 다빈도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해거담제 ‘슈다페트정(수도에페드린염산염)’, 효소제제인 ‘뮤코라레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진해거담제 ‘코데날정’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발생 1위를 차지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은 가장 대표적인 해열지통소염제 성분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이기도해 눈길을 끈다.
서방정제제 타이레놀은 복지부가 선정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에서 제외된 제형이지만 성분은 동일하다.
이에 처방을 통한 복용과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해 복용할 시 과다복용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약국에서의 관리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 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면 DUR 점검이 불가능해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동일성분 중복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처방형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 연령금기 품목은 2세미만 금기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알레르기비염 등에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염산세티리진(cetirizine HCL) 성분 의약품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이하 금기성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sidenafil citrate제제도 연령금기 다빈도 발생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의약품 성분을 함께 복용될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병용금기사례에서는 근병증,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고지혈증약 제제인 simvastatin과 항생제인 clarithromycin 조합과 위장관 궤양과 출혈의 위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해열진통소염제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과 같은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록소프로펜(loxoprofen)조합 등 주의해야할 병용금기 의약품의 처방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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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중복해서 처방하는 의약품 중 1위 품목은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인 것으로 나타나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점검현황을 모니터링하고 19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동일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처방해 환자가 이미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성분이 중복되는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20위’ 품목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 가장 다빈도로 처방 중복 1위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아스피린프로텍트100밀리그람’이 다빈도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해거담제 ‘슈다페트정(수도에페드린염산염)’, 효소제제인 ‘뮤코라레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진해거담제 ‘코데날정’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발생 1위를 차지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은 가장 대표적인 해열지통소염제 성분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이기도해 눈길을 끈다.
서방정제제 타이레놀은 복지부가 선정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에서 제외된 제형이지만 성분은 동일하다.
이에 처방을 통한 복용과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해 복용할 시 과다복용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약국에서의 관리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 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면 DUR 점검이 불가능해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동일성분 중복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처방형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 연령금기 품목은 2세미만 금기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알레르기비염 등에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염산세티리진(cetirizine HCL) 성분 의약품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이하 금기성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sidenafil citrate제제도 연령금기 다빈도 발생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의약품 성분을 함께 복용될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병용금기사례에서는 근병증,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고지혈증약 제제인 simvastatin과 항생제인 clarithromycin 조합과 위장관 궤양과 출혈의 위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해열진통소염제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과 같은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록소프로펜(loxoprofen)조합 등 주의해야할 병용금기 의약품의 처방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