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보육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도 반영
입력 2012.04.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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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으로 수령할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와 어린이집 인가 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의나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위반행위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나 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와 노동부, 교과부, 각 시·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나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월 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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