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6월 조정안, 오는 25일 건정심서 확정 논의
예산안 편성 전 보험료율 차이 해소, 국고지원액 확보 기대
입력 2012.04.17 06:30 수정 2012.04.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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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가 계약 시기를 6월말로 조정하는 사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부가 제안한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논의해 25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 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에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적정수가 산정방식에 관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의 연구결과는 올해 수가협상에는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공동연구의 목적이 결과를 도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 수치를 조정하는 계기가 된다”며 “6월 수가 협상건은 상호 관계자들의 목적이 일치하는 사안”이라고 말해 6월 수가계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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