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8일부터 시행
약국 포함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의한 의료사고 대상
입력 2012.04.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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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평균 26개월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료소송 제기건수는 지난 2000년 519건에서 2010년 871건으로 늘어났고,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가 같은 기간 722건에서 1,06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에게는 소송비용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대상이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개원행사는 개원 일주일 뒤인 4월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된다.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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