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 포괄수가 의무 적용 개정령 입법예고
올해 7월 병의원급, 내년 7월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
입력 2012.03.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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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적용 대상 질병군은 맹장과 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개정령은 또,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과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반영한 것이다.

한편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는 것으로,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온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을,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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