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본회의가 열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를 두고 약사회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민감한 지금, 국회 소식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3월 9일자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향후 과제’(류동화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으로 일반의약품의 24시편의점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과 앞으로의 도입방향 등을 분석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 국내외 동향과 현안을 분석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연중무휴 점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20개 품목 이내의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와 논점에서 지적한 향후 과제로는 판매 대상 의약품의 투명한 지정절차 마련을 지적했다. 20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자가치료에 따른 안전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한 것이나 실제 판매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품목 수의 제한으로 인해 동종의 의약품 간에도 판매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을 판매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동종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서열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판매실적이 비교적 객관적인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장소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24시편의점이 이에 해당되는데 2011년말현재 전국 편의점은 20,731개소로, 21,096개소인 전국 약국에 상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휴일 및 심야시간대 상비약구입 불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편의점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1,416개 읍․면 지역 중 편의점이 없는 곳이 788개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약국이나 특수장소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실제로 담당하게 될 자가 종업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점포주인 판매자뿐만 종업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주인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와 논점’은 “약사법개정안이 타협에 치중한 결과 판매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본회의가 열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를 두고 약사회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민감한 지금, 국회 소식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3월 9일자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향후 과제’(류동화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으로 일반의약품의 24시편의점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과 앞으로의 도입방향 등을 분석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 국내외 동향과 현안을 분석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연중무휴 점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20개 품목 이내의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와 논점에서 지적한 향후 과제로는 판매 대상 의약품의 투명한 지정절차 마련을 지적했다. 20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자가치료에 따른 안전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한 것이나 실제 판매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품목 수의 제한으로 인해 동종의 의약품 간에도 판매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을 판매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동종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서열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판매실적이 비교적 객관적인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장소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24시편의점이 이에 해당되는데 2011년말현재 전국 편의점은 20,731개소로, 21,096개소인 전국 약국에 상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휴일 및 심야시간대 상비약구입 불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편의점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1,416개 읍․면 지역 중 편의점이 없는 곳이 788개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약국이나 특수장소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실제로 담당하게 될 자가 종업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점포주인 판매자뿐만 종업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주인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와 논점’은 “약사법개정안이 타협에 치중한 결과 판매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