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제외 연간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
3만 7,000여명 월평균 51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
입력 2012.03.08 12:02 수정 2012.03.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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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약 3만 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기준 소득은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9월부터는 납부기한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또,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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