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공정위, 이연제약 1억 2천만원 과징금, 진양제약 약가인하 함께 받은자 처벌주목
입력 2012.03.06 13:46 수정 2012.05.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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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가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각각 1억 2천만원,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동수)는 양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ㆍ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ㆍ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유형은 상품권 지급(19억 500만원), 회식지원(8천만원) 골프채, 냉장고, lcd모니터 등 물품지원(1천8백만원) 등이다.

진양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금 및 상품권 지급(4억 5천5백만원, 골프접대(3천3백만원)및 회식지원, 컴퓨터, 운동기기 등의 물품지원(540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전했다.

이번 리베이트 제공 건은 쌍벌제 적용 대상이다.

진양제약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진양제약이 쌍벌제 이후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모두 지난 2009년 8월 1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조사 진행 도중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관련자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를 두고 제약사와 공정위 간에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진양제약측은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관계자의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공정위는 관련자의 사망사건이 이번 리베이트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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