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 본인부담 줄어든다
요양급여 기준고시 행정예고…의원 이용 부담률 30→20%로
입력 2012.03.05 12:05 수정 2012.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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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담고 있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도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에 포함됐다.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약제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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