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심의…본회의는?
“국회 총선준비로 본회의 일정잡기 쉽지 않을 듯”
입력 2012.02.28 12:00 수정 2012.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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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 의약품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의가 다음달 2일로 미뤄지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및 저축은행법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약사법개정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과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통과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다음달 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3월 16일까지로 연장돼 본회의가 열릴 시간적인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2월 중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약사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만약, 다음달 2일 열리는 법사위가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무산된다면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져 사실상 약사법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만큼,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이제 사실상 총선체제로 돌입했다. 여야의 관심이 모아졌던 선거법 개정 문제도 해결된 상황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당내 공천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본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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