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 초읽기…오늘 법사위 주목
24시간 편의점약 판매 약사법개정안 검토법안으로 상정
입력 2012.02.27 06:30 수정 2012.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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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4시간 편의점 판매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 등 10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의 검토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개정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약사들이 안전성문제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20개 품목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와의 전향적 합의로 이루어진 사안이이나 상당수의 약사들은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와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면 소규모 동네약국의 일반약 매출에 타격을 주어 병의원 근처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을 택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약사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24시간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한 약사는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부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분위기는 판매허용으로 기울어진 느낌”이라며 “소화제나 감기약, 진통제 등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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