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약가인하 이의신청 '100여품목' 수용
27일 건정심 심의…약가인하된 약제급여목록 29일 고시
입력 2012.02.24 06:31 수정 2012.02.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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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40여개 제약사의 100여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품목의 약가 인하폭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고, 수용여부를 검토했다.

심평원이 지난 2월 6일까지 진행한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이의신청 접수에서 총 226개 제약업체 중 92곳이 이의신청을 제기, 700여 품목의 인하폭이 재검토됐다.

급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제기한 92개 제약사의 700여 품목 중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40여개 제약사의 100여 품목 정도로 인하폭이 약간씩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내용이 100% 수용된 제약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부분인용이 인정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인하폭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분명하지 않고 일괄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앞세운 제약사는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분명한 근거자료에 따른 이의신청 사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제약사에서는 용법용량 특이성을 주장하며 단독등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비교가 우위로 약가가 재산정이 돼야 한다는 등 한 품목당 2~3가지의 주장을 제기, 심평원은 각 사안별로 충족되는 만큼의 %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까지 인하 등의 산정기준에서 용법용량이 변해 등재된 사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소수가 3개 이상으로 등록됐으나, 실질적인 생산업체는 3개 이하인 경우는 최고가의 70% 가산적용을 받는 등 각 품목별 사례에 따른 검토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서 심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약가인하 수정안은 27일 열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해 확정짓게 된다. 4월 1일부터 적용될 약제급여목록표는 오는 29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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