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 대형마트가 약 취급하겠다면?
영업시간 제한 논란에 관계자들 '이목집중'
입력 2012.02.21 11:24 수정 2012.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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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논란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한 가운데, 편의점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인천, 경북, 울산 경기 성남과 안산·화성 등의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일정 시간 제한하고, 매월 특정 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다.

약사사회의 이목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에 집중된 것은 약사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편의점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의 의약품 취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약국외 판매 문제의 중심에는 편의점만이 거론돼 왔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고, 관리가 원만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일부 대형마트가 의약품을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명분상 하자가 없고, 만약 이런 경우가 허용되면 전체 대형마트로 확대될 공산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란에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대형마트나 SSM에서 24시간 영업체제가 본격화된다거나, 의약품 취급 허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회원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다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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