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영업금지
복지부,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해 계도기간 거쳐 강력 단속
입력 2012.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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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숯가마찜질방에 대한 강도높은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하지만 숯가마찜질방은 숯을 만들 때나 가마 가열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현재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밝혀졌다.

미신고 업소 가운데 41%인 30개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목욕장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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