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법 위반한 의료생협 8곳 적발
설립인가 및 운영상 문제 적발...환자유인행위한 생협은 복지부에 통보
입력 2012.02.16 12:10 수정 2012.0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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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생협 중 8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의료인과 함께 병원을 설립해 진료사업, 보건예방사업, 노인요양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통 3만원 정도하는 독감예방 접종을 조합원에게 1만원에 공급하거나 하는 등의 저렴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ㆍ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조사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해당 시도에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ㆍ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 생협 중 연제의료생협(서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공정위는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의료생협은 의료기관 이외에 양로시설,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장래 고령화 및 핵가족 사회에서의 복지모델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중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생협 위법 적발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고 의료생협의 의료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식품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한 먹거리’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국내 생협의 대표적인 예로 유기농 농산물을 유통해 생산자,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애 생산자들은 보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하는 지역생협이 있다. 

그런 효용성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약 47%가 생협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의 경우에도 소매유통점분야에서 생협이 전체 유통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위가 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국내 생협은 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 단체생협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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