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복지위 ‘통과’…법사위 상정
20개 품목수·1회 판매량 제한 등 법안수정…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
입력 2012.02.14 15:59 수정 2012.0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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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에서 20개 품목으로 제한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변이 없는 한 약사법개정안은 1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의 내용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구체적인 품목은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판매자도 위해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 제공, 보고 및 검사 등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유효기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다.

또,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갱신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정비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을 비전문가가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이번 법개정이 잘된 법은 아니다"고 밝히며 "편의점 판매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법 개정을 하는 만큼, 판매자의 교육 등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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