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지위 법안심사, '안전성 vs 편의성’ 쟁점
국회 오후 3시부터 법안소위 열어 약사법개정안 논의
입력 2012.02.13 06:30 수정 2012.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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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를 두고 격론을 펼쳐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드디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법안을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위원 검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반의약품에 국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관리·판매로 인해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외국과 비교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 없이 운영되는 점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으나 24시간 편의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편의성을 위해 약국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확대한  방안이 과연 전체 국민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장소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하나 품목허가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목허가 일몰제 및 일정주기의 안전성정기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사례를 볼 때 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 수준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대해 한 시민은 “판매허용을 주장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장단점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 확실히 어떤 것이 좋다라는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외국사례를 따르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누구편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법안을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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