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원들, 약사법개정안 찬반 의견은?
8명의 여야 위원…“의약품 안전성 관련 복지부 근거가 쟁점”
입력 2012.02.08 06:32 수정 2012.0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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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법안 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7일 열렸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밝힌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손숙미 의원이다.

손 의원은 전체회의에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리고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의원은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적이다. 

원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약화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부작용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은 복지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매장소도 24시간 편의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편의점은 대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골목을 지키던 약국은 무너지고 대기업 편의점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매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기절제와 운동을 하기보다 약을 쉽게 사먹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슈퍼에서 약을 사먹게 하는 것이다. 이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편의점 판매 품목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품목에서 탈락된 제약사에서 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도 “의약품 판매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복지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보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편의성과 안전성의 문제라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에게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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