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일반약 편의점 판매 허용”
입력 2012.02.07 11:07 수정 2012.0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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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약사법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긍적적 논의를 부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은 비처방의약품 자유판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며 이태리는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편의점의 판매는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적정인 측면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 동네 약국 경영 악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24시간 점포 판매의 제한적으로 허용과 진통해열제와 감기약 등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정적 품목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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