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판매 관련 약국 5곳 경찰청 등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조사 사건 경찰청·지자체에 넘겨
입력 2012.01.04 15:34 수정 2012.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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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수사와 조사 사건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사건을 경찰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정화 활동을 진행중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지난달 무자격자 동영상이 확보된 서울 9곳과 경기 10곳 등 모두 19곳의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공익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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