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2,355원 증가해 8만 6,46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 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자바우처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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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2,355원 증가해 8만 6,46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 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자바우처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