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보험료 형평성 납부'법개정 추진
최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11.04.06 09:47 수정 2011.04.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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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촉발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를 최초 제기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보수월액)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실제 법제처가 지난 2월10일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당시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도 이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1항3호나목)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시행령 내용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통상 예산지침)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 재산가 및 직장인 중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에게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굳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특수업무경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총 9만1,975명이 적발되어 75억600만원을 환수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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