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9개 제약 전문약 광고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4억4천만원 부과,영화 PPL등 수법 다양해져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1.03.17 10:05 수정 2011.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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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문약 광고위반 적발 현황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및 홍보는 불법이며 비디오물, 음반, 서적, 연극 또는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약품 광고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건의 행정처분의 총 과징금은 4억4천만원에 달한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2006년에 2건, 07년에 1건에 불과했던 것이 07년 이후 08년 6건, 09년 6건, 10년 4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는 2006년 일간지 등에 대중광고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6개월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고, 2009년에도 자이데나와 이데나정이 의료기관내 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같은 6개월 판매 정지와 5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SK 케미칼 ‘엠빅스정’은 지면 대중광고를, LG생명과학 ‘디클라주’는 포스터형태의 광고물을 통한 공고 행위 등으로 각각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다.

또한 일간지 대중광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잡지, 병원내 광고물, 안내책자 배포,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약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문약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약물오남용 우려와 함께 의료인의 약품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개봉한 영화 ‘러브앤드럭스’는 화이자제약회사의 ‘비아그라(항우울제, 발기부전치료제)’를 화면을 통해 직접 노출, 타제약사의 상품보다 우월하고, 혁명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 상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일반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상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전문약이 영화나 드라마 등에 PPL형식으로 광고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영화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 판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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