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DUR 의무화 법안 “개정취지는 타당하다”
130건 의안 검토…의·약사회 자율징계권 등 거론
입력 2011.03.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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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는 DUR 의무화·의약사회 자율징계권 등이 검토됐다.

이번에 상정된 총 130건의 중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시 DUR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반약에도 DUR을 적용하는 법안(유재중 의원)과 △의·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및 의원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법안(양승조 의원)이 거론됐다.

이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DUR의무화 법안은 “개정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의·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집행하는 단체의 징계 역량과 책임이 우선되며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보고 됐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등 정부 의안 20건을 검토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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