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02.22 10:45 수정 2011.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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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하고,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22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퇴장방지약은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요양기관과 관련업체들이 해당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와 아스피린정과 같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의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염산모르핀주사 등의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50원 이하 내복제·외용제나 500원 이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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